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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준거성 분석툴 — 설계 문서

공공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산출물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2025.10) 기준과 자동 대조하는 도구의 설계·기획 문서

공개 범위 안내 — 이 사이트는 도구 설계·기획 문서만 공개합니다. 분석 대상 원문(수행안내서 전문, 제안요청서, 제안서 판독본)과 특정 제안서에 대한 분석 결과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문서에 남은 실명·연락처는 마스킹 처리했습니다.
분석툴 기능명세서10개 모듈 · 룰 카탈로그 16개 · 문서위생 10룰기술스택 선정 · 개발기획서스택 결정(ADR) · 비용 모델 · 리스크 등록부개발계획서 (Vertical Slice)S0~S7 슬라이스 · 골든셋 재현 사다리상용화 요건정의서사내 도구 → 상용 서비스 전환 요건 · P0 블로커 4건

도구가 하는 일

제안요청서·제안서·수행 산출물을 준거 기준과 3자 대조하여 커버리지 격차 · 방법론 정합성 · 문서 품질의 결함을 근거와 함께 리포팅합니다. 모든 지적사항은 원문 인용을 동반하며, 인용문이 원문에 실제로 존재하는지 문자열 대조로 검증해 환각을 차단합니다.

설계 원칙

문서 구성

기능명세서는 실제 수행한 분석 절차를 역설계해 10개 모듈로 분해한 것이고, 기술스택 선정서는 실측 하드웨어 제약과 문서 크기를 근거로 스택을 결정한 문서입니다. 개발계획서는 수평 계층이 아닌 수직 슬라이스로 구성되어 매 단계가 입력 → 판정 → 리포트를 관통하며, 상용화 요건정의서는 사내 도구 전제를 걷어냈을 때 드러나는 법무·개인정보·아키텍처 요건을 정리했습니다.